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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7 2017고단128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7. 21.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3. 03:09 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 모텔’ 309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N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20만 원 상당을 꺼 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고 계속하여 10 일간 노역장 유치를 마친 바로 다음날 새벽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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