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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1162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9.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02:06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위 차량에 탑승한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 마트’ 앞길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전후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 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절도 범죄 양형기준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o 가중 / 행위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o 감경 / 행위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o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누범, 동종 전과 다수,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o 유리한 양형요소 : 합의, 피해 변제, 자백,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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