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광양시 B에 있는 C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위 C를 위하여 공사 수주를 받고 법인으로 등록하여 대림건설의 하청업체가 되도록 하는 등 그 영업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1. 2013.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1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학교 건설현장에서 공사하고 있는 대림건설 공무과장을 알고 있는데, 그곳 현장 철구조물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서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2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림건설 공무과장을 알지 못하였고 그곳 철구조물 공사는 개인 업체에 도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구조물 공사를 수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F 명의 농협 ‘G’ 계좌로 로비자금 명목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형님 명의 종합건설을 통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66구좌(2억 4천만원 상당)에 압류가 걸려 있는데 그 압류를 풀기 위한 1,680만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제하여 그 구좌를 C 법인으로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여 거짓말한 것일 뿐 위와 같이 출자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출자 구좌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F 명의 농협 ‘G’ 계좌로 차용금 명목 1,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