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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 10. 02. 선고 2019누1174 판결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498(2019.01.10)

제목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여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한 경우 해당 채권은 장부가갱 만큼 변제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9누11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충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3498(2019.01.10)

변론종결

2019. 9. 11.

판결선고

2019. 10.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336,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각주를 제외한 하5행의 "2016. 7. 1."을

"2016. 7. 21."로, 제16쪽 하1행의 "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 제

13쪽 각주를 제외한 하11행부터 하1행까지를 삭제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

나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을 11호증을 더하여 관련 법령과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

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bbb메탈이 이 사건 회생채권 중 696,703,98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대손세액 63,336,726원의 공제를 신청하여관할 삼성세무서장이 bbb메탈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서 위 63,336,726원을공제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대손세액을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원고의 2016년제1기 부가가치세 63,336,726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회생채권 중 25%인 1,303,806,226원을 현금으로 10년 동안 분할상환하기로 하였는바, 이에 따라 상환이 되면 해당 상환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하면 될 뿐 위 계획된 현금 변제액 전부를 위 2016년 제1기에 변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대손세액이 공제된 부분에 부도 발생 금액을 초과하는 이 사건 회생계획상의 현금 분할변제 부분을 대응하면, 어음의 부도 발생 금액이 2016년 제1기의과세기간에 변제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된다.

나. 판단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이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회생채권 중 75%인

3,911,415,000원을 출자전환하여 그 장부가액 상당이 bbb메탈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는 한, 이 사건 회생채권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1,875,505,000원 상당

액(갑 4호증, 을 2호증) 중 출자전환 비율인 75%에 해당하는 1,406,628,750원이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bbb메탈이 대

손세액 공제를 신청한 대손금액 696,703,986원보다 다액이고, 그 변제일이 되는 위 출자전환의 효력 발생일인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일 2016. 6. 21.의 다음 날인 2016. 6. 22.(갑 5호증의 1)이 2016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며, 나머지 25%의 현금 분할변제로 2016년 제1기의 과세기간에 변제된 것이 아닌 부분에 해당하는 거래가 위 696,703,986원 중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하여 일부만 취소할 수도 없음은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어음의 부도 관련 대손 금액으로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제외할 것에서 다시 위와 같이 변제된 부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관련된 것을 매입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이 사건 회생채권 중 현금으로 분할상환하기로 한 25%에 해당하는 1,303,806,226원 부분이2016년 제1기에 변제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이유로 bbb메탈이 대손금액으로 신고한 696,703,986원에서 원고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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