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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07.06 2016나10089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내용의 경개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전부채권자인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전부권에 기초한 해제의 의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경개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매매대금 2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이 사건 매매예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내용의 경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C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 제3조(매도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은 즉시 매수인에게 반환되고,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경우 보관된 금원은 매도인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에 따라 각자 계약해제권을 가진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터이므로, 피고는 이미 지급받은 350,000,000원 중 계약금 6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87,000,000원을 C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위

가. 1)항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이 경개계약으로 소멸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새롭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가. 2 항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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