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2 2018가단1007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101동 1505호 전용면적 26.37㎡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101동 1505호 전용면적 26.37㎡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