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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6.13 2016가단116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B아파트 101동 704호 전유부분 철근콘크리트구조 51.97㎡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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