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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0 2018가합105662
약정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6. 7. 29. 원고에게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금 5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2008. 4. 29.부터 2016. 7. 28.까지 피고와 수십 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6. 7. 29. 원고에게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① “3억 수원 1순위 해드리고 2억 2천 월이자 200만 10개월 정산해드리고 2억 2천만 원 E 상가에 근저당 설정을 해 준다”는 내용의 메모(갑 제1호증), ② “금액: 오억 이천만 원, 상기금액 중 삼억 원은 수원땅(F)에서 나오면 최우선 변제하고 이억 이천만 원은 매월 이자로 이백만원씩 지급하고, 원금 이억 이천만 원은 1년 안에 변제할 것을 각서하고, E 상가 약 400평 짜리에다 이억 이천만 근저당 설정을 해준다”는 내용의 확인각서(갑 제3호증), ③ “금액: 사억 이천만 원, 상기금액 중 삼억은 수원땅(F)에서 나오는 대로 최우선 변제하기로 하고 일억 이천만 원은 다른데서 나오는대로 갚을 것을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를 각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는 2016. 9. 21.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미에 “용인거 설정하고 가압류한 것 있으니까 그거 다 드리고 할테니까 그게 5억 이니까 그걸로 다 정리하세요 그럼”이라고 말하였고, 2016. 9. 25.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채무를 책임진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할 당시 피고에게 2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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