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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699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17. 21:2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라동 303호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23세)이 전날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리기 전에 니가 알아서 나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칼날길이 24cm)을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빨리 나가라, 죽이기 전에 나가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씨발 년아, 죽이기 전에 개 같은 년아, 나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7.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 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D을 격리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자 위 E에게 ‘씨발, 너네 사생활 침해하는 것 아니냐, 가정문제인데 경찰관이 출동도 하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4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씨발 것들아, 우리집에서 나가, 니네가 뭔데 우리집에서 난리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흉기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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