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21 2015가단785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에게 각 5/1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에게 각 5/1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