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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8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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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에게 각 61/1068 지분에 대하여, 원고 B에게...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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