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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18 2017재두140
토지수용재결무효(취소)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재심원고,...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주장하는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니다.

나아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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