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1809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484,81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484,81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