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고소인 D로부터 가슴부위를 가격당하여 상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진실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원심은 그에 관한 상세한 판단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