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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14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2018. 3.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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