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1661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99,311원과 그중 53,790,250원에 대하여 2007. 2. 3.부터 2007. 4. 19.까지는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99,311원과 그중 53,790,250원에 대하여 2007. 2. 3.부터 2007. 4. 19.까지는 연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