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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1040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부터 2019. 3. 14.까지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3. 15.부터 2019. 7. 20.까지 남양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라인더로 날을 세운 장식용 도검(총 길이 87cm, 날 길이 72cm)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도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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