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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8 2018노94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실랑이를 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목격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술 부위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발견되어 피해자와 목격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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