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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2881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5,0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2020. 4. 22.(제1회 변론기일. 원고가 청구금액을 4,000만 원으로 감축한 날이다)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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