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2. 혈중알코올농도 0.149%, 2010. 6. 22.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으며, 2011.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5 21:53경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자갈마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태종대공원 입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팔이(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해당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