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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2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22:4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자갈마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종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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