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3. 저녁 벌금미납수배자로 검거되어 2014. 12. 14. 09: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당직실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수갑을 피고인은 왼손에, 피해자 B(52세)은 오른손에 각각 나누어 찬 상태로 경찰 호송차량에서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동부지청 당직실 앞에서 하차할 때 자신보다 뒤에 하차하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다리가 아프니 크게 돌아서 방향을 바꾸어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나도 다리가 아프다. 당신이 돌아라”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동부지청 현관 앞 계단을 앞서서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뒤에서 수갑 찬 왼팔을 확 잡아당기며 주저앉아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넘어뜨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우측 슬관절부 찰과상 및 우측 무지 중수지골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