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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1 2015노26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E에게 가래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는바,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서 내부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공권력을 무시하는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행위 관련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처와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생활 관계를 모두 단절시키고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 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적용법조로 ‘형법 제40조, 제50조’를 기재하지 않았고, F에 대한 진술조서 등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점, 원심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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