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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30 2015노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그 차량을 처분하였고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2년 전 처와 사별하고 홀로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생활 관계를 모두 단절시키고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 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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