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4.21 2016노184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 조,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2015 고단 1718호 판결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