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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고합3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상임이사로서 여신업무를 총괄하고 대출 가부를 결정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초 순경 위 F 사무실에서 전직 F 조합장이었던

G으로부터 G이 소유한 남양주시 H, I, J, K 및 L 등 5 필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를 담보로 3,500,000,000원 상당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직원들에게 대출 가능금액 산정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실시된 부동산 감정과 여신업무 기준에 의거 대출 가능금액이 2,468,074,000원이고 3,500,000,000원의 대출이 불가 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직원들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인 서를 써 주고 대출을 강행하는 등 대출 과정에서 엄수해야 하는 여신업무 기준( 보전 산지에 대한 담보가치 평가 제외 기준) 을 위배하여, 2008. 10. 15. 경 위 F 사무실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하여 G에게 3,500,000,000원을 대출(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고 한다)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으로 하여금 1,031,9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담보물에 보전 산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고, 외부 감정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담보가치 평가액이 대출액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대출은 기존의 대출 원리금을 변제 받기 위하여 실행된 이른바 ‘ 대환대출 ’로서, 실제로 이 사건 대출금의 99.81% 가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의 충당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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