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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1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21:08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석관동 불상지부터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8길 20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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