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가합5304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피고 주식회사 B,...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