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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0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로 와서 훔칠 만한 5톤 트럭이 있는지 물색하다가 적당한 트럭을 발견하면 문을 뜯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김해에 있는 창고로 운전하여 간 다음, 트럭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분리ㆍ해체한 뒤 고물상에 팔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25. 21:30경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에 있는 익산-순천간 고속도로 금상2교 아래의 삼거리에서 미리 위 카렌스 차량에 싣고 온 끝 모양이 L자로 휘어진 쇠꼬챙이를 이용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D 4.5톤 라이노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뜯고 들어가, 시동장치의 전선을 뽑아 서로 접촉시켜 시동을 건 뒤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9. 23:1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주유소’ 옆 공터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H 5톤 화물탑차의 운전석 문을 뜯고 들어가, 보관함 위에 놓여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뒤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ㆍ정비ㆍ튜닝, 폐차, 교육ㆍ연구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ㆍ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5. 5. 3. 09:00경 김해시 I에 있는 J 창고 안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4.5톤 라이노 화물차를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연료장치(연료통)를 제거하고, 물품적재장치와 승차장치를 고정하고 있는 나사를 잘라낸 뒤 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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