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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1.10 2020가합10090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9. 10. 14. 작성한 증서 2019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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