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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8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14:40경 광주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5세)이 음료수 배달을 왔다가 배달장소를 착각하여 원배달장소인 위 건물 1층이 아닌, 피고인이 거주하는 2층의 초인종을 잘못 눌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료수 배달을 주문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서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4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망치사진, 현장상황 수사보고, 피해사진,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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