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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노28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각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간염 등의 질병이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인접한 시기에 저지른 유사한 수법에 의한 사기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해 별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674, 2045(병합), 2146(병합)}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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