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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6고합131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 영천시 C에 있는 ‘D 모텔’ 의 실소유 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모텔을 보증금 5억 원 실제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증금은 4억 원이고, 그 외 피고인이 위 모텔 건물의 내부 공사 등에 지출한 약 7,300만 원을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

월 임대료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5. 10. 경부터 모텔 영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모텔은 객실에 비가 새는 등 하자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고쳐 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모텔 건축을 위해 은행에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그 대출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해 피고인이 대신 갚아 가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모텔 건물 등에 설정된 과도한 근저당권 등으로 인해 모텔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위 임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자 화가 나, 2016. 1. 27. 13:12 경 위 모텔 206 호실 등 10개의 객실과 접수 실 안에서, 침대, 소파 위에 곽 티슈의 화장지를 꺼 내 놓고 미리 준비한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소파와 침대 등을 거쳐 벽면과 천정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모텔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증거물 수거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복원한 D 모텔 CCTV 영상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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