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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7 2014노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약 46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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