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8%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08년 경 및 2013년 경 각 벌금형을 받았고, 2015년 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위 2013년 경 및 2015년 경 범죄 전력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각각 0.275%, 0.225%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작량 감경한 징역형의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