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2129 (1991.12.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임대목적의 건물 신축?판매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82.9㎡를 88.3.4 취득한 후 89.6.2 동 지상에 건물(지상 5층,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연면적 851.28㎡를 신축한 후 89.9.12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91.4.18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26,358,430원 및 동 방위세 25,301,800원을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령(67세)의 정년퇴직공무원으로서 이 건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후 임대하다가 공사대금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자금사정상 부득이 양도한 것인 바,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가 평생동안 이 건 1회뿐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건물 준공일인 89.6.2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징취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동 임대보증금의 잔금이 89.7.17부터 89.8.31까지 지급되어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인 89.6.2 이후 잔금 약정일까지의 일시적인 임대행위를 가지고 임대목적의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규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1045, 90.9.25 동지임).
이 건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보면, 지하는 태권도장, 1~3층은 점포 및 사무실, 4~5층은 주택으로 된 건물로서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신축한 후 89.4~89.8까지 5개월간 임대를 하였다고 하나 그 실질적인 임대기간(임차자의 입주일로부터 양도계약일까지)은 불과 1개월이내이며, 이 건 건물 준공일인 89.6.2 동 토지 및 건물을 1,000,000,000원에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즉시 양도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카나다 이민을 위하여 이 건 건물을 부득이 양도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89.2.1 이민신청 이전부터 초청장 접수 등 이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상가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이나 이민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임대목적의 건물 신축·판매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