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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7고단4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품 판매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B에게 “D 화장품, 건강식품, 생활용품을 구입하려 한다.

내가 필요시 물건을 주면 틀림없이 물건 값을 결제해 주겠다.

” 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물건 값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회 걸쳐 화장품 등 물건을 교부 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40만원을 교부 받는 등 5,5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6회( 실 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6. 24.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금액이 5,592,000원으로 감액되었음에도 이 금액마저 도 지급하지 않아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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