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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20고단3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02:20 경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지하 5 층 주차장부터 광명시 C에 있는 D 중학교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결과 프린트 용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처벌 시기,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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