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01:40 경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 광진구 능동로 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