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 12:2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601동 14층 계단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게리피셔 MTB 자전거 1대를 톱으로 자물쇠를 끊고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2.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4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화면,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