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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1414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경 인천 계양구 B, 202동 1503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관할 지방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총(5.5mm단탄)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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