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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8.16 2013고단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13.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서천에 있는 8층짜리 건물을 7억 2천만 원에 매입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12억 원을 대출받기로 되어있으니 계약금 7,200만 원을 빌려주면

4. 30.까지 원금의 두 배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2012. 4. 16.경 서천군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7,200만 원(현금 4,200만 원 직접 수령, G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이체)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산업 실패로 2006년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2009년경부터 축산업 관련 정부융자금(4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만 월 120만 원 가량을 불입해 오고 있던 상황으로 위와 같이 부동산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여력이 없었고, 당시 은행에 대출상담을 하였으나 감정서를 받아오라는 답변을 들었을 뿐 12억 원을 대출받기로 결정된 바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12억 원 가량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시세가 그에 미치지 못하여 감정서 발급이 여의치 않게 되자 위

4. 16.경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매대금 7억 2천만 원)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새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전항 기재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상단 부동산의 표지란에 매매대금 ‘일십팔억원정(1,800,000,000원)’을, 하단 날짜란에 ‘2012. 4. 16.’을, 그 밑 매도인 주소란에 ‘충남 보령시 H’을, 주민등록번호란에 ‘I’을, 성명란에 'G'를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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