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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8가합19869
동업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과 피고 C는 형제이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각 부부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는데, 2013. 7.경 피고들의 출장뷔페 사업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기존에 대여하였던 대여금 합계 2억 5,000만 원을 더한 5억 원에 대하여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

A와 피고들은 수원시 권선구 소재 E 피고들의 명의로 해오던 출장뷔페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원고 A로부터 필요한 사업자금을 대여 받는 형식으로 출자를 받기로 하고 아래의 규칙조항을 정하여 약정서를 작성한다.

1. 원고 A는 피고들의 그동안 출장 뷔페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변제해야 될 금원을 정확히 파악하며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총 500,000,000원). 2. 원고 A로부터 대여 받는 금원이 전액 변제될 때까지는 피고들은 출장뷔페 사업 운영에 있어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일체의 회계 권한을 원고 A에게 위임한다.

3. E 대표자 앞으로 카드 결제가 되었을 경우 원고 A의 계좌로 즉시 이체하여야 한다.

4. 원고 A와 피고들은 매월 총 매출 금원의 10%의 금액을 원고 A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5. 원고 A와 피고들은 각자의 업무의 역량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여 매월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6. 원고 A는 대여 출자된 금원이 전액 회수되면 피고들에게 조건 없이 본 약정을 해지하고 피고들의 주도하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7. 피고들은 출장뷔페 사업을 함에 있어 투자의 지출은 꼭 원고 A에게 상의하여 지출한다.

8. 원고 A와 피고들은 위 1 내지 7항을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키로 한다.

다.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2013. 9. 7.부터 2016. 1. 23.까지 원고 A에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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