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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노548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협의회 업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2. 10:00경 D에 있는 C협의회 E 안보교육관에서 피해자 F을 포함하여 위 예비군 여단장, 대대장, 중대장 등 총 37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들에게 “F의 징계 절차 관련하여 국방부에 F의 해임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해임 불가로 회신 받았으며, 법제처에 F의 해임 가능 여부를 문의 중이고, C협의회 징계 위원회에서 F의 면직조치가 의결되었다”고 발언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당시 C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E 직할중대장인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협의회의 의장인 G은 피고인에게 성과분석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상황을 구두로 알려주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발언을 한 점, ②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언급은 성과분석회의의 성격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과분석회의의 공식적인 안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③ G이 피해자의 동료인 E의 중대장들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징계 진행상황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문의를 받았고 그에 대한 답변 내지 궁금증 해소 의도로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태여 공식석상에서, 그것도 징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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