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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28 2013고정80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19: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택시승강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회사로부터 불법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불상의 택시 기사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E은 도둑놈이다. E이 불법으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 비밀 녹취록이나 서류가 있으며, 내가 이 보따리를 풀어 고발하면 징역을 몇 년 살아야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녹음 조사 진술요약 보고)

1. 합의서

1. 노동부 고시(2010-39)

1. 통장사본(국민 G,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F이 다가와 피해자에 대하여 물어왔기 때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E이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공연성이 없었고, ② 가사 피고인의 발언에 공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실에 기초하여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을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발언에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도둑놈이라고 욕하면서, 피해자가 불법으로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그 내용이 들어 있는 비밀 녹취록과 서류들을 한보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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