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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노222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0. 4.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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