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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572364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복합운송 주선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수출입 화물 포장업 및 통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64. 10. 27. ‘서울항공화물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현재까지 항공화물운송업 중 컨테이너 1대에 미달하는 소량화물을 집하하여 FCL(full container load) 화물로 혼재하는 작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회사를 ‘콘솔사’라고 한다). 나.

피고는 복합항공운송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6. 11. 7. ‘주식회사 홀리데이에어라인’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3. 11. 13. 그 상호를 ‘주식회사 서울항공’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2014. 3. 1. 필리핀 에어라인스 인코퍼레이티드(Philippine Airlines Incorporated, 이하 ‘필리핀항공’)와 사이에 총판대리점(GSA, General Sales Agency)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필리핀과 국내를 왕복하는 필리핀항공의 여객항공권을 국내 여행사 등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원인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1) 원고는 1964. 10. 27. 설립된 이래 ‘서울항공화물’이라는 상호로 50년 넘게 영업을 계속하여 꾸준한 실적을 올렸고, 이에 따라 위 상호는 원고의 영업표지로서 이미 국내 항공운송업계에 널리 알려졌다. 2) 그런데 당초 ‘주식회사 홀리데이에어라인’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던 피고가 2013. 11. 13.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신의 상호를 원고의 영업표지에 포함된 ‘서울항공’으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항공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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