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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22 2017고단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2. 02:3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C 호프 앞 도로에서 전 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 리에 있는 달도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운전 종료 시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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