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2.03 2014가합195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65,6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부터 2014. 1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해세무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3. 18. 주식회사 대영중공업(이하 ‘대영중공업’이라 한다)에 1억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를 2009. 6.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당시 C 및 D는 대영중공업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대영중공업이 변제기일인 2009. 6. 17.까지 위 1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C 및 D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1가단77302호)를 제기하였고, 2012. 1. 19. E이 조정참가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원고와 C 및 D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조 정 조 항

1. 피고들(C, D)은 연대하여 조정참가인(E)에게 2013. 12. 31.까지 10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 피고들 및 조정참가인은 조정참가인이 2012. 1. 19.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한다.

3. 이것으로 이 사건 2009. 3. 18.자 차용금증서, 이에 기한 대차거래, 그 이후 위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피고들 및 조정참가인 명의로 작성된 각서 등을 둘러싼 원고, 피고들, 조정참가인 사이의 일체의 분쟁이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다. 원고는 2014. 1. 9.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은 후, 위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2014. 2. 5.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