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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77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1297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본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서울 성북구 B아파트 제212동 제204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 4. 23. 청구금액 1억원의 가압류(위 법원 2012카단1225,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위 본안 소송은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1심 피고 패소, 2심 피고 승소, 대법원 파기 환송, 환송심 피고 패소, 확정)되었고, 부당한 이 사건 가압류 및 2심 판결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강제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원고가 제1금융권으로의 대출전환이 거절되어 부득이 금리가 2% 더 높은 제2금융권(서울축산업협동조합)의 대출이자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1,039일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게 된 손해 및 경매개시로 인한 대출금(위 제2금융권 대출 및 원고의 별건 신용대출금 300만원)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고율의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각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의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을 1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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